FA제도
- FA(Failure because of Absences) 제도란 한 학기동안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결석허용한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해서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과목을 낙제 처리하는 제도로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참여에 대한 의무감을 심어주고, 대학 교육에 대한 학교와 학생, 학교와 학부모간의 신뢰도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 결석 허용한계를 초과할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FA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결석 허용단계
- 매 과목당 결석 허용 횟수는 한 학기를 통산하여 주당 수업시간 수의 2배까지다. 즉 한 학기에 주당 3시간 과목은 6시간, 주당 2시간 과목은 4시간까지 결석이 허용된다.
- 3회의 지각은 1회 결석으로 환산된다.
졸업학기 결석 허용단계
- 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에는 취업준비, 면접 등을 감안하여 결석 허용한계가 2배로 적용된다. 예를들어 2~3학점 주 2회 수업의 경우 8회 결석까지 허용되며, 9회 결석할 경우 FA로 확정된다.
- FA가 2배로 적용되는 시점은 학사지원팀에서 졸업심사를 통하여 졸업예정자 명단이 공고(대략 4월 말과 10월 말)됨과 동시에 공고된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 8학기 이상이라도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과,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FA 2배 적용이 되지 않는다.
출결상황 점검
- 우리학교는 출결상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좌석제를 실시하고 있다. 학기 첫 수업시간에 지정좌석을 정하고 좌석배치표에 의하여 출결을 점검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학기 동안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된다.
- 수업시작 후 15분 이내의 출석은 지각으로, 15분 후의 출석은 결석으로 기록된다.
- 주1회 연강으로 수업하는 경우에는 1일 2회 출결을 점검하고, 1일 결석하는 경우 2회 결석으로 기록된다.
FA경고 및 확정 현황표
학점 | 수업 형태 | 1차경고 | 2차경고 | FA확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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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 주당 3시간 수업으로 매회 75분씩 주 2회 수업 |
결석 3회 | 결석 4회 | 결석 5회 | |
주당 3시간 수업으로 연강으로 주 1회 150분 수업 |
결석 3회 | 결석 4회 | 결석 5회 | 1일 2회 출결점검·기록. 1,2차 경고가 동시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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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점 | 주당 2시간 수업으로 매회 50분씩 주 2회 수업 |
결석 3회 | 결석 4회 | 결석 5회 | |
주당 2시간 수업으로 연강으로 주 1회 100분 수업 |
결석 3회 | 결석 4회 | 결석 5회 | 1일 2회 출결점검·기록. 1,2차 경고가 동시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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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점 | 주당 100분 1회 수업 | 결석 3회 | 결석 4회 | 결석 5회 | 수업당 2회 출결점검·기록 1,2차 경고가 동시에 발생 |
실습 등 | 결석 1회 | 결석 2회 | 결석 3회 | 수업당 1회 출결점검·기록 |
출결사항 확인
- 매학생이 SAINT 포털(학사관리 – 수업/성적 - FA과목별 현황)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과목별 결석현황과 FA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 또한 결석 횟수가 허용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FA 1차경고, FA 2차경고 통지를 하고, FA가 확정되면 확정사항을 통지한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면 이를 SAINT에 반영시켜야만 출결사항 안내 SMS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결석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SAINT나 SMS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출결사항은 스스로 철저히 체크하여 결석 허용한계 초과로 과목낙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출결오류 정정
- 출결담당자의 착오나 실수에 의하여 출결보고가 명백히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다.
- 정정은 해당 수업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결석보고 정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보고서를 제출한 학부행정팀에 제출한다.
- 결석보고 정정원은 출결담당 조교가 작성하며, 담당교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결석의 정정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담당부서 : 학사지원팀 · Tel : 02-705-8664